2015년 3월 19일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학교에서의 종교적 차별 금지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가 교육의 근본적인 [선결 과제]이다.”—교육부 장관실, 2014년 6월 12일.
여러 해 동안 콩고 민주 공화국의 증인 어린이들은 다른 종교 조직들의 후원을 받는 학교들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들의 그러한 조처는 정부에서 세운 규정보다 학교의 내부 규정을 우선시하고 증인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콩고 당국은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증했습니다.
교회의 후원을 받는 학교들이 정부 규정이 아니라 내부 규정을 따르다
종교 조직들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공립 학교들을 후원하기로 콩고 정부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서는 “종교적 차별과 편협을 조장하는 관행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후원을 받는 학교들에는 학생에게 종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중 여러 학교는 정부와 맺은 협약은 물론 숭배의 자유를 누릴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내부 규정을 시행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2005년에 에카퇴르 주의 아부몸바지에 있는 한 학교에서 증인 학생 52명이 퇴학을 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학교는 교회의 후원을 받는 학교였는데, 증인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서 조직하는 교회 예배에 빠지게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퇴학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도 교회의 후원을 받는 학교들이 비슷한 조처를 취함에 따라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300명 이상의 콩고 증인 학생들이 학년에 관계없이 퇴학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2009년에 부당하게 퇴학을 당한 뒤에 13세의 카니에르 은다바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슬퍼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캄베르 마피카 쥐스탱은 2010년에 졸업을 바로 앞두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잃거나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콩고 관리들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퇴학당한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학교 당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성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정부 당국으로 문제를 가져갔고, 종교적 차별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하는 공정한 관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 북키부 주 교육부 장관인 바지잔느 마헤쉬는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제목으로 주 정부 회보를 발행했는데, 그 회보에서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어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무시하는 학교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2013년 9월 4일에는 이 문제가 콩고 전역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교육부 장관인 음왕구 팜바가 모든 주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지시 사항을 발표한 것입니다.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회보”에는 이런 분명한 말이 실렸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종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 없이 어느 학교나 다닐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회보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은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시행되는 표준과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많은 학교들은 이 공식적인 지시를 따랐으며 증인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맞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교들은 원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12일에 교육부는 회보를 발행했는데, 2013년 9월에 내려진 지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콩고 민주 공화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기본 교육법 a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보는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 문제의 핵심 원인을 지적했고, 국가의 법과 국제 사회의 법이 학교의 내부 규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교들이 이 지시를 잘 따르는지 확인하도록 전국의 학교들을 방문할 조사관들을 임명했습니다. 분명히 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오래도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콩고의 학교들이 법과 일치하게 조처를 취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종교적 편협에 방해받는 일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콩고의 학교들은 콩고 민주 공화국의 헌법과 교육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에 더해, 공정함을 나타내는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a 제014/004/2014호. “새로운 기본 교육법은 ···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자녀를 다니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가 교육의 근본적인 [선결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