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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간단히 살펴보기

키르기스스탄—간단히 살펴보기

여호와의 증인은 키르기스스탄에서 1956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1998년에 법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가에서 증인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는 키르기스스탄의 대체 복무법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으며 그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법원들은 헌법 재판부의 판결을 적용했으며, 2014년 초부터 증인 남자들은 더는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29일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대법원 헌법 재판부는 2008년에 제정된 종교법의 일부 내용이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 여호와의 증인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가 종무 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키르기스스탄 남부에 있는 증인들의 지역 종교 단체들을 등록해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처럼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당국자들은 증인들의 활동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증인들이 관리들을 만나 오해를 해결하고 나면, 흔히 방해 없이 숭배를 위해 함께 모이고 이웃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정부가 헌법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시행하여 키르기스스탄 남부에 있는 지역 종교 단체들을 등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