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2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감 중이던 한 어머니 석방
2014년 9월 2일 오후 8시, 비비 라흐마노파가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되기는 했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 석방에 앞서, 다쇼구즈 지방 법원 판사들이 이 항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그들은 비비가 받은 거짓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징역형 선고를 조건부 석방 a으로 변경했고, 비비를 즉각 석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들은 비비가 여성이고 4살 된 아들의 어머니이며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경찰 폭행” 및 “난동”이라는 날조된 혐의로 8월 18일에 유죄 판결을 받은 비비는 이미 그 판결에 대해 파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7월 5일 비비와 그의 남편 베파는 다쇼구즈의 기차역에서 종교 출판물을 비롯한 개인 수화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화물을 찾은 뒤에 경찰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베파에 대한 고발은 후에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비는 8월 8일에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비비는 심한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자행되는 불공정
비비의 변호를 맡은 외국 변호인은 비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석방된 데에는 그를 부당하게 투옥시킨 것에 대한 국제적 항의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비뿐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의 많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증인이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6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2명은 날조된 혐의 때문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암울한 환경 속에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쇼구즈 지방 법원에서 비비에게 선처를 베풀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공정 행위가 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인권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받아들여, 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 지방 법원은 4년간의 징역형을 유예하고 4년간의 조건부 석방을 선고했는데, 여기에는 3년간의 보호 관찰이 포함된다.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비비는 훌륭한 품행을 유지해야 하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떠나거나 다른 도시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