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한국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무죄를 선고받다
2015년 5월 12일, 광주 지방 법원은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창석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모든 가치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범을 해석해야 한다.” 증인들은 검사 측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