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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외과적/윤리적 도전

여호와의 증인—외과적/윤리적 도전

부록

여호와의 증인—외과적/윤리적 도전

「미국 의학 협회지」(JAMA) 1981년 11월 27일호 제 246권 21호 2471, 2472면을 ‘미국 의학 협회’의 허락을 얻어 전재한 것임. ‘미국 의학 협회’가 1981년 판권 소유.

의사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치료하는 데 있어 특별한 도전에 직면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동종의 피든 자가 혈액이든 일체의 전혈, 충전 RBC(적혈구), WBC(백혈구) 혹은 혈소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증인’들은 체외 순환이 끊기지 않는다면, (비혈액성 액체로 작동되는) 심폐기, 신장기(투석기), 혹은 그와 유사한 기구의 사용을 허락할 것이다. 의료인들은, ‘증인’들이 지식에 근거한 수혈 거부에 대해 책임을 면하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문제에 관해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비혈액성 대용액을 받아들인다. 이 대용액과 기타 섬세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의사들은 성인과 미성년 ‘증인’ 환자들에게 모든 형태의 대수술을 행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환자들의 시술 기준은 “전인”을 치료하는 신조와 일치하게 발전해 왔다. (JAMA 1981년; 246: 2471-2472)

의사들은 건강상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증대하는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에는 수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십만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과 연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때 많은 의사와 병원 당국자들이 수혈 거부를 법적인 문제로 보고 그들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대로 시술할 법정의 권위를 부여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최근의 의학 문헌은 그러한 태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혀준다.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헤모그로빈’을 가진 환자들과의 더 많은 수술 경험의 결과일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법적 원칙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성인과 미성년 ‘증인’ 모두를 포함하여 비응급성 다수의 외과 수술 및 외상의 경우에 있어서 수혈없이 시술하고 있다. 최근 ‘여호와의 증인’의 대표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몇몇 의료원에서 외과 및 관리 요원들과 만났다. 이러한 모임들은 이해를 증진시켰고 혈액 회수, 이식 및 의학적/법적 대결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치료에 관한 ‘증인’의 입장

‘여호와의 증인’들은 내과 및 외과적인 치료를 받아들인다. 사실상, 그들 중에는 다수의 의사들, 심지어 외과 의사들도 있다. 그러나 ‘증인’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로서 수혈이 다음과 같은 성서 내용에 의해 그들에게 금지되어 있다고 믿는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 9:3-4); “[너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찌니라.” (레위 17:13-14, 신세 참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 (사도 15:19-21)1

이러한 귀절들이 의학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증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일체의 전혈, 충전 적혈구 및 혈장의 주입과 백혈구와 혈소판 투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증인’들의 종교적인 이해는 ‘알부민,’ 면역 ‘글로부린’과 같은 성분과 혈우병 약품의 사용을 전적으로 금하지는 않으며, ‘증인’들은 각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2

‘증인’들은 몸에서 나간 피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예치해둔 피의 자가 수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혈액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중의 혈액 수집이나 혈액 희석술을 반대한다. 그러나 많은 ‘증인’들은 체외 순환이 끊기지 않는 (비혈액성 액체로 작동되는) 신장기와 심폐기의 사용 및 수술 중 혈액 회수를 허용하며, 의사는 환자 개개인과 그의 양심이 어떻게 지시하는지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2

‘증인’들은 성서가 기관 이식에 관해 직접 언급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따라서 각막, 신장 혹은 다른 조직 이식에 관한 결정은 ‘증인’ 각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수술도 가능함

외과의들이 종종 “의사들의 손을 묶”는 듯이 보이는 혈액 제제의 사용에 관한 ‘증인’들의 입장 때문에 그들에 대한 치료를 거절해 온 일이 있었지만, 많은 의사들은 현재 그러한 상황을 그들의 기술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의 문제로 보기를 원하고 있다. ‘증인’들은 ‘콜로이드’나 ‘크리스탈로이드’ 대용액이나 전기 소작법, 저혈압 마취,3 체온 저하법 등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 ‘헤타스타치’4와 다량의 철 ‘덱스트란 정맥 주사’5,6 및 “초음파 ‘메스’”7의 현재와 장래 응용은 전망이 좋으며 종교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불소를 첨가한 혈액 대용액(Fluosol-DA)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된다면,8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증인’의 신앙과 충돌되지 않을 것이다.

1977년에, ‘오트’와 ‘쿠울리’9는 수혈을 하지 않고 ‘증인’들에게 행한 542건의 심장 혈관 수술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수술을 “만족할 만큼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여, ‘쿠울리’는 최근에 1,026건(그 중 22‘퍼센트’는 미성년자에게 행함)의 수술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의 수술 위험성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와 비슷하게, 의학 박사 ‘마이클 E. 드베이키’씨는 “[‘증인’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 수혈을 행하지 않는 수술의 위험성이 우리가 수혈을 행한 환자들보다 더 크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개인 통신문, 1981년 3월) 문헌 역시 비뇨기과10와 정형외과11의 성공적인 대수술을 보고한다. 의학 박사 ‘G. 디인 멕크웬’과 ‘J. 리차아드 보우웬’은 후방 척추 융합술이 20명의 [증인] 미성년자에게 성공적으로 시술되었다고 기술한다. (미출판 자료, 1981년 8월) 그들은 이렇게 부언한다. “외과의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철학을 확립하면서, 여전히 환자의 안전을 기하는 방법으로 외과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허브즈맨’12은 일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외상에 의한 대량 출혈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를 보고한다. 그는 “‘증인’들은 피가 요구될 때 어느 정도 불리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히 피를 대신할 다른 방도가 있다는 것 또한 아주 분명하다”고 시인한다. 많은 외과의들이 “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증인’들을 환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삼가해 왔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것이 근거 없는 염려임을 밝힌다.

법적 문제와 미성년자

‘증인’들은 의사와 병원측이 책임지는 일을 면하기 위한 미국 의학 협회의 서류 양식에 기꺼이 서명하며,13 대부분의 ‘증인’들은 병원 및 법원 당국과 상의하여 마련된 날짜를 쓰고 ‘증인’이 서명한 ‘치료시 경계 사항 카아드’를 지니고 다닌다. 이러한 서류들은 환자(혹은 그의 소유물)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의사들을 보호해 준다. 왜냐하면, ‘워렌 버거’ 판사가 그러한 권리 포기 증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소송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 치료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한 분석에서 이 점을 설명하면서, ‘파리스’14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문헌을 조사한 한 사람은, ‘의사가 원치 않는 환자에게 수혈을 강요하지 않을 경우 형사 ·⁠·⁠·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에 대해 전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피소의 위험성은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법적 상상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보호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며, 종종 자녀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법적 조처를 취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조처는 ‘증인’의 경우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의사와 변호사들에 의해 의문시되고 있으며, 그들은 ‘증인’ 부모가 자녀들을 의학적으로 잘 돌보려고 애쓴다고 믿는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재판관이나 다른 제 삼자에게 전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증인’들은 가정의 종교적 신조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 ‘캐나다’ 의학 협회 간사 ‘A.D. 켈리’ 박사는 이렇게 기술하였다.15 “미성년자의 부모와 무의식 상태의 환자의 근친은 환자의 의향을 대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나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아기를 빼앗기 위해 오전 2:00에 소집된 논쟁적 재판의 소송 절차에 찬성하지 않는다.”

위험 부담 가능성이 큰 수술이나 방사선 혹은 화학 요법 같은 것에 직면하였을 때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혈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도덕적인 이유로,16 ‘증인’ 부모들은 종교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치료 방법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전인”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신조와도 일치하며, 한 가족의 기본적인 신념에 배치되는 침해 과정에서 오는, 있을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 심리적인 피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된다. 흔히, ‘증인’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나라 곳곳의 큰 종합 병원들은 현재 심지어 소아과의 경우까지 ‘증인’들을 치료하기 꺼려하는 병원으로부터의 환자 인계를 수락한다.

의사의 도전

‘여호와의 증인’을 치료하는 일이 모든 기술을 소신껏 사용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려는 의사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증인’들의 대수술에 관한 일련의 기사의 편집 서문에서 ‘하아비’17는 “나는 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을 실제로 골치아픈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아마도 우리는 수술이 의사들 각자의 개인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기교임을 너무나 쉽게 잊는 것 같다. 기술은 개선될 수 있다.”

‘보루우키’18 교수는 ‘플로리다’ 주의 ‘데이드’ 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외상 병원의 하나가 ‘증인’에 대한 “치료를 전면 거부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놀라운 보고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집단의 환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외과 수술 절차가 평상시보다 위험성이 적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외과의들은 그들이 현대 의술의 한 가지 수단을 빼앗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 나는 이러한 환자들을 수술함으로써 그들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증인’ 환자를 하나의 문제거리로 보는 대신,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을 의학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 도전에 직면하여, 그들은 이 나라 곳곳에 있는 수많은 종합 의료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집단의 환자들을 위한 시술 기준을 개선시켜 왔다. 동시에 이들 의사들은 환자의 전체 유익을 위해 최상의 배려를 베풀고 있다. ‘가드너’ 등이19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환자가 신체의 병을 치료하더라도, 그가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을 타협하여 무의미하고 어쩌면 죽음만도 못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을 것이다.”

‘증인’들은 의학적으로 그들이 고수하는 신념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치료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는 치료에 대해 보통 이상의 감사를 나타낸다. 생명 유지에 필수 요소인 깊은 믿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더하여, 그들은 기꺼이 의사와 의료인에게 협조한다. 그렇게 하여, 환자와 의사는 함께 연합하여 이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다.

참조 문헌

1. Jehovah’s Witnesses and the Question of Blood. Brooklyn, NY,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1977, pp. 1-64.

2. The Watchtower 1978;99 (June 15):29-31.

3. Hypotensive anesthesia facilitates hip surgery, MEDICAL NEWS. JAMA 1978;239:181.

4. Hetastarch (Hespan)—a new plasma expander. Med Lett Drugs Ther 1981;23:16.

5. Hamstra RD, Block MH, Schocket AL:Intravenous iron dextran in clinical medicine. JAMA 1980;243:172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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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uerst ML: ‘Sonic scalpel’ spares vessels. Med Trib 1981;22:1, 30.

8. Gonzáles ER: The saga of ‘artificial blood’: Fluosol a special boon to Jehovah’s Witnesses. JAMA 1980;243:7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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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elly AD: Aequanimitas Can Med Assoc J 1967;9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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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ardner B, Bivona J, Alfonso A, et al: Major surgery in Jehovah’s Witnesses. NY State J Med 1976;76:76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