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수락
대법원의 수락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이 서면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수락한 사건은 연간 7000여 건의 요청 가운데 약 80에서 90건으로 1퍼센트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2001년 5월에 여호와의 증인은 대법원에 사건 이송 명령 영장(사건 검토 허가)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 세기 동안 행해져 온, 자신의 신앙을 집집으로 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자들이, 헌법상으로 볼 때 물건을 파는 행상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성서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성서에 근거한 출판물을 무가로 배부하기 위해서는 자치 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 억제의 대상이 되는가?”
2001년 10월 15일에 워치타워의 법률부는 미국 대법원이 ‘뉴욕 법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등 대 스트래턴 마을 등’ 사건에 대한 재심을 수락했음을 통고받았습니다!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특정한 문제에 한하여 사건에 대한 재심을 수락했는데, 그 특정한 문제란 수정 제1조에 의거한 언론의 자유에, 사람들이 먼저 특정한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어떤 대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대법원 판사 아홉 명 앞에서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해야 하였습니다. 증인들과 스트래턴 마을 양측에서 변호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이 문제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입니까?
[5면 네모]
수정 제1조란 무엇인가?
“수정 제1조 (국교 제정.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 연방 의회는 국교 제정과 관련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평화롭게 집회를 갖고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해소해 줄 것을 청원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미국 헌법」(The U.S. Constitution).
“수정 제1조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 절차의 기초이다. 수정 제1조는 연방 의회가 언론과 출판과 평화로운 집회와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한다. 많은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자유이자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로 여긴다. 또한 수정 제1조는 연방 의회가 국교를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한다.” (「월드 북 백과사전」) 흥미롭게도, 역시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캔트웰 대 코네티컷 주’, 310 U.S. 296 (1940년)에서도, 미국 대법원은 수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사항들이 “의회”(연방 정부)뿐 아니라 지방 당국(주 당국과 자치 기구)이 수정 제1조에 의거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금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5면 삽화]
이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호별 방문에 영향을 미친다
[4면 사진 자료 제공]
Photograph by Franz Jantzen, Colle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